2024.05.16 (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화장품·식품·의약품·의료기기) 구입과 사용과 관련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치료 효과 표방 제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쇼핑몰·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한 화장품·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모두 622건에 달하는 허위·과대·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 화장품 96건 △ 의약품 300건 △ 식품 146건 △ 의료기기 80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와 함께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 화장품의 경우 탈모 치료·탈모 예방·모발 증가·양모·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했으며 △ 식품은 탈모 예방·탈모에 좋은·탈모약 처럼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 의약품의 경우에는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 의료기기는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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